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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제보'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사측 "성실히 협조"


직원들 감독 청원에 따라 청원심사위원회서 감독 실시 결정
노조 "주 평균 52시간 초과 사례 다수⋯2021년에 유사 시정조치, 원인 제대로 밝혀내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정부의 감독 착수 발표 후 카카오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 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하루의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업무 수행, 유연근무제의 일종)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이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앞서 2021년에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카카오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정부의 감독 절차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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