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https://image.inews24.com/v1/7cbd9b12f6fa4d.jpg)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정부의 감독 착수 발표 후 카카오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 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하루의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업무 수행, 유연근무제의 일종)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이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앞서 2021년에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카카오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정부의 감독 절차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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