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총 3조 30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차례대로 출시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대출 지원 대상은 업력 1년 이상, 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상환 방식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거치 3년)으로 보증 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8% 수준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해 총 3조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은행이 직접 심사와 보증 발급을 수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이다.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이 오는 17일 1차로 우선 출시한다.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28일,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2026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스마트기술 도입, 고용 유지·창출, 컨설팅 이수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스마트오더·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 상시 근로자 수 증가, 매출액 확대, 지역신보나 소진공·지방정부의 컨설팅 이수도 요건으로 인정한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기준을 따르되 자체 여신 심사 시스템을 병행해 상환능력을 정밀 평가할 예정이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법정 출연금 기준 대출잔액 점유율에 따라 연간 1000억원, 총 3년간 3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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