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與 "검사, 국가공무원법 준용해 징계·면직"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국가공무원법 준용…검찰총장도 징계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데, 이를 없애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절차로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에서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다섯 가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며, 만일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라면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며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보직해임·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일단 연내에 처리를 목표로 한다"면서 "임시회나 이런 법안 처리 과정들을 좀 봐야 할 테지만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시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회의 탄핵 소추만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與 "검사, 국가공무원법 준용해 징계·면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