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발생할 경우 훈계·주의 처분 등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발생할 경우 신분상 처분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878bcf1bba939.jpg)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돕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신분상 처분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 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저연차 공무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보다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공직사회에 MZ세대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가 조직 유대감·업무 역량 강화 등 저연차 공무원 성장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 도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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