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2일 김선규·송창진 두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자로,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 사무실 현판 [사진=최기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3fc0847294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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