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강동길 서울시의원, "하수도요금 인상…시민 감면 보전책 전무" 질타


“서울시, 재정책임 회피…지방공기업법 위반 소지” 지적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의 하수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감면 재정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의하는 강동길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질의하는 강동길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요금 인상 명분은 복지 확대였지만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을 이유로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요금 감면액은 △2023년 160억원 △2024년 167억원 △2025년 8월 기준 11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원(감면액 대비 33%) △2024년 18억원(11%)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5조는 공공목적의 무상공급에 따른 비용을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에게 요금 인상 부담만 지우는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수도요금 감면은 단순한 요금 혜택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전입금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반회계 전입이 매우 필요하다”며 “예산 부서와 협의해 전입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면 제도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공공요금 정책의 신뢰는 정교한 설계보다 실질적 실행에서 나온다”며 “감면을 약속했으면 예산 보전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강동길 서울시의원, "하수도요금 인상…시민 감면 보전책 전무" 질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