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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사는 아파트, 외벽 타고 수차례 침입한 30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출동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출동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청구됐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으나 경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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