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447cb2943ef0.jpg)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짚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씨 측 변호인 역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2ba70ecf6af9c.jpg)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는 신체 접촉은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며 "당시 내 언행에 잘못이 있어 그게 죄라면 달게 받겠지만 추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80년간 쌓아온 인생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 판결 후 그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오 씨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만난 극단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오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e58ef87164872.jpg)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진 이후 차기작에서 잇따라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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