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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 추행 혐의 2심서 '무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짚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씨 측 변호인 역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는 신체 접촉은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며 "당시 내 언행에 잘못이 있어 그게 죄라면 달게 받겠지만 추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80년간 쌓아온 인생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 판결 후 그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오 씨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만난 극단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오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81)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오징어게임' 속 오영수. [사진=넷플릭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진 이후 차기작에서 잇따라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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