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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재판부 결정…'범죄수익 7800억' 향방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포기한 채 '대장동 일당'의 항소로만 열리게 된 '대장동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그 재판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용민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로 배당했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전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장 제출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유 전 본부장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 5명 중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3명으로 총 473억원이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최소 7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유죄로 판결했다. 추징금은 실제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에게도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원을, 사업 기획자인 정 회계사 역시 징역 10년에 추징금 647억원이 구형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5년에 벌금 74억, 추징금 37억원을 구형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상대적으로 중형을 받았다는 평가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검찰 구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씨는 징역 4년이 줄었고 추징금은 5684억원이나 줄었다. 검찰이 각각 1011억원, 647억원씩을 추징금으로 구형했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추징금이 한푼도 선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의 추징금 판단은 이대로 확정됐다.

징역형도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만 구형보다 각 1년씩 늘었다. 김씨는 절반에 가까운 4년, 남 변호사는 3년, 정 회계사는 5년을 구형보다 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불이익금지원칙에 따라 1심 형 보다 중하게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항소 포기' 후폭풍은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대행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공판팀은 물론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찰은 유례 없는 내홍에 빠졌다. 항소기간 만료 다음날인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노 대행이 입장을 내자 곧바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 항소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맹비판하면서 노 대행과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불응시에는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며 '항소 자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은 결백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다른 재판부에서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심리하던 중 중지한 사건을 검찰이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 대행의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으로 전원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견 보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핵심인 유동규 관련 구형은 7년인데 8년이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포기로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길이 막혔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잘해서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들과 성남시, 이재명, 정진상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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