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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선거판에 또 '외설 포스터' 등장⋯성기 복장 후보 사진에 주민들 '경악'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도쿄에서 선거철마다 외설적인 선거 포스터가 등장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선거철마다 외설적인 선거 포스터가 등장해 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go2senkyo.com]
일본 도쿄에서 선거철마다 외설적인 선거 포스터가 등장해 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go2senkyo.com]

11일 요미우리·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 모양의 인형 옷을 입은 후보자의 포스터가 선거 게시판 48곳에 부착됐다.

포스터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한 채 해당 후보자가 인형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만 담겼으며 이름이나 공약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포스터가 구 전역에 붙자 "아이들이 볼 수 없다" "창피하다"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구청으로 빗발쳤다. 가쓰시카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연일 이어지는 항의 전화에 진땀을 뺐다.

경시청은 포스터가 게시된 다음 날인 3일 도쿄도 민폐방지조례 위반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구두 경고를 내리고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선거일인 9일까지 포스터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본 도쿄에서 선거철마다 외설적인 선거 포스터가 등장해 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go2senkyo.com]
나체사진이 실린 포스터를 한 여성이 가리고 있다.[사진=go2senkyo.com]

후보자 측은 일부 포스터의 외설적인 부분을 종이로 가리거나 검게 칠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 그대로였다. 포스터는 후보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5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면서 여성 나체 사진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과 같은 부적절한 내용의 포스터가 도심 곳곳에 붙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정당은 후보자를 대거 내세워 선거 게시판을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이용료를 받는 등 수익 활동까지 벌였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 공직선거법에 포스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얼굴, 모양, 내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일본 참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 유지' 의무를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사람이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또는 영리 목적의 광고가 포함될 경우 100만 엔(약 9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본 도쿄에서 선거철마다 외설적인 선거 포스터가 등장해 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go2senkyo.com]
선거와 관련 없는 독도 사진이 선거 게시판에 붙어 있다. [사진=go2senkyo.com]
일본 도쿄에서 선거철마다 외설적인 선거 포스터가 등장해 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go2senkyo.com]
선거와 관련 없는 시바견 사진이 선거 게시판에 붙어 있다. [사진=go2senkyo.com]

그러나 이번 사태로 개정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부착하는 포스터는 사전에 위원회나 제삼자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도 선거 기간 중에는 제재가 불가능하다.

일본 총무성 관계자 역시 "포스터는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며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고 짚으면서 "문제가 있어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설적인 이미지의 경우에는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강제로 철거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번에 경시청이 내린 경고 역시 선거법이 아닌 도쿄도 민폐방지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경시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경고할 수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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