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최진혁이 과거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연을 전했다.
![배우 최진혁 [사진=애닉이엔티]](https://image.inews24.com/v1/f8d555cf3ae26a.jpg)
지난 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최진혁은 "아는 지인이 코인에 1000만원을 넣으면 100만원씩 이자가 나온다고 했다"며 코인 사이트에 투자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금액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자가 커지는 건데 그걸 제가 실제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최진혁은 "그때 제가 좀 힘들 때여서 코인으로 재테크를 해보려고 했다"며 "두 달을 이자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더니 하루아침에 사이트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아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배우 최진혁 [사진=애닉이엔티]](https://image.inews24.com/v1/a1dfd939989f1d.jpg)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는 올해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5개월 만에 59.1% 증가했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SNS 등에서 단골 멘트로 현혹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어떠한 거래도 금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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