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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핵시설 2곳 타겟팅"…尹 등 충암파 3명 '이적죄'로 재판에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여건 조성 위해 남북 군사 대치상황 이용"
'여인형 메모'에 비상계엄 여건 조성 정황 그대로 담겨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이 세사람을 외환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사진=최기철 기자]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이 세사람을 외환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사진=최기철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수뇌부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으로 무인항공기(드론)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윤 전 대통령(구속기소)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구속기소) 등 3명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이른파 '충암파' 출신들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당시 드론작전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보고 이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군용물손괴 교사, 군사기밀누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이유로 '비선계엄 실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참작전본부장도 이 부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계엄법상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이익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종결되는 바람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특검은 국가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제기 대상 범죄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기했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이 세사람을 외환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사진=최기철 기자]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폰상 메모다.

특검팀이 이날 공개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수뇌부가 논의한 일반 이적행위 증거가 포함됐다.

10월 18일자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우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히 "(북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켓팅"이 필요하다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등을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며 상시적인 남북간 군사긴장 상태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다.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빌드업이었다.

11월 5일자 메모에는 우리 군대 전체에 대한 동향 파악과 '우군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장병은 이제 정신차리기 시작했음. 지금까지 체제수호 관점 없었음"이라고 적고 "고위 리더십 공감 불충분,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 체제수호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되었음"이라고 메모했다.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인 11월 9일에는 이른바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도 특정됐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민주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다.

정치권 주변 인물로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인 김민웅 목사와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최재영 목사, 방송인 김어준씨, 양정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 중 가장 가벼운 죄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지만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외환유치는 적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 3명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면서 내란 특검팀 수사는 상당부분 마무리된 셈이다. 사실 내란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외환죄는 내란 특검팀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사안이다. 게다가 외환죄의 특성상 군사기밀 및 남북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어 특검팀은 그동안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박 특검보는 "가장 큰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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