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내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11~12월 중 코스피 6개사와 코스닥 9개사 등 총 1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경험이 없던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진행한다. 임직원들의 관심이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중심으로 실제 적발 사례와 제재 조치 내용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 같은 교육 확대는 불공정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3년간 금감원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은 총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에 달한다.
이 중 일부 임직원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실적 급감’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해왔다. 이 밖에도 공모가 산정 기간 동안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시세조종과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도 실제로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예방은 사후 적발보다 사전 인식이 중요하다”며 “상장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임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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