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상속세 일부 완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면적인 개편까진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가동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측이 상속세 완화에 더 적극적이다. 민주당에서만 입장이 모이면 무리 없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일정상 세법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상속세 전반을 손질하는 대신 공제 조정 중심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막바지 일정인 만큼 상속세 전면 손질보다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핵심 공제 항목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과 같은 취지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 더해, 1가구1주택만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9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안도걸 의원은 공제 한도 8억원·동거 기간 8년 단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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