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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원 비행장 이전에 제동…“시민 의견 들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제천시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비행장(계류장 부분)으로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활주로 구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면서 “우선 시민 의견을 존중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천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어 “이러한 성과는 책상에 앉아 이룬 결과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10회 이상 방문하면서 발로 뛰어 얻은 결과”라며 “어렵게 되찾은 시민의 소중한 공간인만큼 시민과 제천시의회의 공감대 위에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 청주지법 제천지원 청사는 지은 지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다. 청사 신축 이전을 모색해 온 제천지원은 제천비행장 활주로 일부를 포함한 국유지를 새 청사 부지로 낙점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일부를 반영한 상태다.

시는 시민 여론조사 등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 이전 추진 방향과 현 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천=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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