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 올레시장에서 판매한 철판오징어에 '바가지' 논란을 불러온 글 작성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상인회가 해당 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사진(위)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철판오징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상인회]](https://image.inews24.com/v1/f15f38c8cc12c5.jpg)
지난 6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했다"며 허위 글로 인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바가지 판매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하게 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가지 논란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60%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자 A씨는 최근 제주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 한 상점에서 철판오징어 메뉴를 주문했다가 가격에 비해 양이 적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종이상자 한쪽에 오징어 다리들과 마요네즈 일부가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쇼로 시선을 끌며 장사하길래 기대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오징어를 반만 준 것 같았다"며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양심을 팔며 장사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공개한 판매 사진을 보면 누리꾼이 올린 사진보다 오징어가 2배가량 많이 들어있었다.
상인회는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앞에서 소분해 요리 후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고 있다"며 "없어진 부위가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온라인에 게시된 철판 오징어 사진을 보면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등이 빠져 있는 상태"라며 "해당 가게 등에는 작업대를 향해 상시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저장·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