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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男, 법원은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6살 때부터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6살 때부터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6살 때부터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6세였던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B양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딸을 상대로 주거지를 비롯해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여러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6살 때부터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6살 때부터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특히 첫 범행 이후에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하는 등 딸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쯤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A씨의 행동이 잘못된 범죄라는 것을 인지했으나 수년간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했다. 이후 B양이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 오빠가 군대에 가게 되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6살 때부터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또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검찰 측과 A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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