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약 3년 만에 가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이미주 부장판사)는 5세 아동 A유치원생과 그의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약 3년 만에 가려졌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55cf4ae5f42e9.jpg)
A원생은 5세였던 지난 2020년 9월 24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유치원 앞에서 하교 도중,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훈련이 진행중이었으나 학교 인근에는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원생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긴급수술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영구적인 흉터도 생겼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A원생 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은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인해 장기화됐다.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약 3년 만에 가려졌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2년 10개월 간의 재판 끝에 A원생 측은 일부 피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원생 부모에 대해서도 '야구공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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