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현대로템은 최근 방글라데시에 엉터리 기관차 부품을 납품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대로템 CI. [사진=현대로템]](https://image.inews24.com/v1/5215e0365e28ef.jpg)
현대로템은 5일 "당사가 방글라데시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와 연루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과 무관하며 ‘일말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글라데시 디젤기관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현지 관계자가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에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추측성 허위 보도"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계약 요건과 달리 출력이 낮은 엔진과 발전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2000마력의 엔진을 납품하기로 계약했고 적법한 절차대로 납품했다"며 "납품한 발전기 역시 시행청과 계약 변경 협의를 거쳐 최종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8년 5월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디젤기관차 10량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단계에서 운행 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양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대로템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했다.
또 '코레일 간부가 현대로템에 3900억 원대 입찰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며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EMU-260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입찰 정보도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코레일 임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조달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철도차량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현황 조사' 용역보고서"라며 "이 보고서는 EMU-260 입찰과 관련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