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3년씩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B]](https://image.inews24.com/v1/62a86419850a2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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