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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회계위반 과징금 75억…에스디엠·지평도 제재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스디엠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지평 역시 회계 부실과 감사절차 소홀 등의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지평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일양약품은 2014~2023년 회계연도에 걸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으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공동대표이사 2인과 담당임원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앞서 증선위는 일양약품과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내린 바 있다.

에스디엠은 2019~2022년 결산 과정에서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을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인식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사수익·공사비용 및 재고자산 등이 과대(과소) 계상됐다.

금융위는 에스디엠에 3950만원, 대표이사에게 39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에스디엠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수익 및 비용 인식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동일 이사가 5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지평에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60% 추가 적립을 명령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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