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목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복수 인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두 건의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53db14e58d500.jpg)
첫 번째 사례는 대규모 자금을 가진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뒤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가격에 도달하도록 수 백억원 규모의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한 경우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자 미리 걸어둔 매도 주문을 체결해 수 십억원대 차익을 실현했다.
두 번째 사례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경우다. 이들은 1초에 수 차례씩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거래소 화면의 ‘가격 깜빡임’ 현상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신속히 처분해 수 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급락 위험이 크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고가매수나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이익의 2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발까지 전 과정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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