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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운전 혐의'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약물 복용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판사 이영림)은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고 이내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논란 직후 이 씨 측은 "(마약이 아닌) 평소 먹던 약을 복용할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의 소환 조사 이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지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차량을 몰아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사건 당일 여러 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접촉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린 이 씨가 차도로 걸어다니는 모습.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가 아닌 단순 처방약을 복용했을지라도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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