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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검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천호동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사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해당 사건으로 목을 크게 다친 50대 여성 A씨가 전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다른 피해자 2명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가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해당 조합의 이전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7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조합장에서도 해임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구형되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는 아니라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사건 현장 인근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B씨는 조선비즈에 "조 씨가 A씨와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자 조합 측에 원한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조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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