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천호동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사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해당 사건으로 목을 크게 다친 50대 여성 A씨가 전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f0bbb7b2f4921.jpg)
다른 피해자 2명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가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해당 조합의 이전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7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조합장에서도 해임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구형되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456ff79b86324.jpg)
사건 현장 인근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B씨는 조선비즈에 "조 씨가 A씨와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자 조합 측에 원한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조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57bd137e3e99.jpg)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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