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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대마 가져와 피운 60대 남성 검거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 35분쯤 서구 충무동 길가에서 야생 대마에 불을 붙여 흡입하고, 잔량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압수한 대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남 밀양에서 야생에 피어있는 대마를 발견한 뒤 부산에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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