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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리 거절하자 칼 휘둘러"⋯'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혐의 모두 인정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동원(41)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사진은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증거 기록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 3명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범행 경위와 동기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기록 인부 절차 등을 위해 내달 2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지난 9월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매장 내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본사와 시공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김 씨의 신원을 공개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1일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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