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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채용비리 의혹, 사실과 달라…검찰 판단으로 진실 드러날 것”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데 대해 공식 입장문 발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북구청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검찰 송치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청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을 포함한 인사 관련 부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만약 부정이 있었다면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등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권익위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며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광식 청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합격자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청장과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당한 청탁 또는 업무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배 청장 등 일부 피의자는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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