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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의 날' 지정법 통과시킨 정희용 의원, '제 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참석


“한글 점자의 날,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다짐하는 날”
점자법 개정 대표발의로 법정기념일 지정…“장애인 권익 향상에 앞장서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4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향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점자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해,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창안한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이 개정안은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의원,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한글 점자 창제의 의미를 기렸다.

정 의원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한 만큼,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입법과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총 15건의 장애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정 의원은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라며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따뜻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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