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투자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사업용 상품권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로맨스스캠(혼인 빙자 사기)·투자사기 등 사이버사기 피해금 약 100억원을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받아 자금세탁한 혐의로 총책 A씨(30대·여)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향 후배인 중간관리책 B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들을 포섭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포함해 11명(20대 10명, 30대 1명)에게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0.8~1%의 수당을 주겠다"며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C씨 등 조직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일대에 마련된 숙소 4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들 명의의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아 숙소 인근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후, 총책 A씨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데 가담했다.
경찰은 투자사기 피해금을 추적하던 중 피해금이 C씨 등 조직원들의 사업용 상품권 계좌로 이체돼 출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조직원 1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 등 상위 범죄조직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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