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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안 다시 뜯어봐야"...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제2소위에 넘겨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안 포함 저작권법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소위 심사를 거치게 됐다.

국회 법사위 측은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고 확인했다.

해당 법안이 더 세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뜨거운 감자' 저작권법 개정안은 앞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법안의 소위 심사가 결정된 것은 사실상 전 네티즌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안의 중요도와 함께 6일 오전 제출된 우 의원 측의 수정 의견이 고려된 까닭으로 읽힌다.

우 의원측은 이 날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 제104조 1항을 명확히하고, 2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법안 제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과 책임범위를 규정한 조항.

104조 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해당 조항은 P2P와 웹하드 등 특수한 형태의 OSP에 한정된다는 우 의원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비롯 각 포털의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기술적 보호조치 역시 사전 복제 방지를 위해 DRM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냐, 사후 복제 방지를 위해 필터링 솔루션을 탑재하라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듭돼왔다. OSP들이 권리관계를 판단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과정에서의 난점도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우상호 의원 측은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104조 1항에 의한 규제가 이메일이나 메신저, 게시판에는 해당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복제 및 전송'이라는 표현 대신 '전송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기술적 보호조치는 DRM 부착이 아니라 필터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논란이 된 2항은 삭제한 만큼 법안의 모호성이 상당부분 극복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고수' 입장을 명확히 했던 비친고죄 관련 제140조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의견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비친고죄 조항을 담은 제140조에 대해 법무부 측이 구문을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대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이 내용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 전문.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을 낸 배경은, 동 법안이 2005년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된 후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27일 개최한 토론회의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좀 더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이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04조 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소위 P2P,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나 이메일, 메신저, 포털의 게시판 등도 대상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전송’의 개념상 이메일과 메신저는 포함될 여지가 없고 게시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 상호간에 저작물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제․전송’이라는 표현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복제 또는 전송’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송은 아니지만 복제를 수반하는 이메일 등이 포함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복제․전송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전송하도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제104조 1항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단순한 필터링을 의미하는지, DRM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이라고 수정하여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필터링 기술에는 여러 수준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04조 1항에서 사전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라 원래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해 필터링을 하도록 한정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제104조 2항을 둔 취지가 불법 복제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P2P업체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거나 연결하는 방법으로 광고수익과 리베이트 수입 등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트에 대하여 현행법상 방조책임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기 위함이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포털 등 일반적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P2P 등과 연계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1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2항의 실효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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