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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민단체 "통합돌봄사업비, 768억원으로 증액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개 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통합돌봄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 사업비는 예산이 배당된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 9000만원으로 시범사업 지역 사업비의 절반 정도"라며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개 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통합돌봄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Freepik]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개 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통합돌봄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Freepik]

이어 "추가 인력의 수 또한 2400명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합돌봄시범사업 직무조사'에서 제안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의 1/3에 불과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예산안은 서울 10곳, 지방 36곳을 미지원 지역으로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229개에 모두에 예산이 지원하여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만 지원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 새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들도 이 정도의 노인 돌봄은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당 평균 5억 4000만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위해 지자체당 9억원씩 배정해 총 768억 75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러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인건비 예산 지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기본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원 지원 △지자체 돌봄 사업 운영 기본인력 3250명 △국고지원 부담률 상향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777억원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으로,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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