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한다.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96b7f246f8209.jpg)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4~24일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사업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지역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담률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은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경감한다.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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