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을 모욕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모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글을 적었다.
A씨는 지난 3월에는 옛 연인 주거지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 총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A씨 처벌을 원하고 절도 범행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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