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2년여전 '황제 수영' 논란으로 기관장 경고처분을 받았던 김경일 파주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김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시장은 지난 2023년 7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파주시가 지도·감독하는 위탁시설에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시설을 이용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운정스포츠 센터 회원이용규정 제10조 제3항은 '회원은 스포츠 센터 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같은 해 1~3월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김 시장이 본래 강습시간(오전 7시~7시 50분)이 아닌, 수영조 점검 시간(오전 7시 50분~9시) 중 약 20분간 단독으로 수영장을 이용했다고 확인했다.
일반 이용객과 달리 별도로 회원권 발급과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입장한 것으로 판단한 것.
도는 또 김 시장이 1, 3월을 제외한 2월분 수강료(5만5000원)를 납부하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도 봤다.
김 시장은 이에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 전 미리 통지하고,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도 임용권자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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