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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생 하드모드 만들지 마"…'허위사실 유포' 조치 예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42)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호민이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쥐새끼' 발언에 대해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 누리꾼이 합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히며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은 최근 자폐 아동 등 특수한 경우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특수학급,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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