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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GA 보험사기 징계 이력 공시 의무화 검토


보험사기 설계사 자격 박탈 특별법 개정안 입법 지원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GA·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29일 열린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설계사 징계 수준을 합리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부적격 설계사가 계속 보험을 판매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사기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에 대한 동영상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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