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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행위 의혹'⋯국회, 이종근 명륜당 대표 고발 검토


"가맹점주 상대로 불법 대부 행위 의혹 휩싸인 채 해외로 출국'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불법 대부행위 의혹에도 불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종근 명륜당 대표에 대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정무위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를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길비' 매장 전경. [사진=명륜당]
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길비' 매장 전경. [사진=명륜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지인을 통해 질의를 빼달라거나,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알아보려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해외로 도피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서 기본적인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증인 불출석과 위증 문제를 양당 간사가 적극 검토하고, 행정실에서도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해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법 대부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자신이 실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진상 규명은 또다시 미뤄졌다.

정무위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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