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여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이날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여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6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16e0be3015c7.jpg)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부부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아내는 끝내 숨졌으며 남편 역시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식당은 홍보 목적으로 손님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A씨의 범행 당일은 복권이 발행되지 않는 일요일이었다.
이에 A씨는 "복권을 주지 않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식당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재차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여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6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ee9ba2fa6f59b.jpg)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며 검찰 역시 곧장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 심사 전 '반성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이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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