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28일 오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응대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살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가운데)이 28일 오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강동구]](https://image.inews24.com/v1/7c9e0ab539f204.jpg)
이번 점검은 강동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방문·전화 상담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 응대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에는 토지 취득가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동구는 주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내용, 신청 서식 등 관련 정보를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허가 대상 여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 등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작성 견본과 자주 문의하는 사항(Q&A)을 제작해 구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 구청장은 민원 처리 전반을 살피고 유선·방문 민원 증가로 인한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구청장은 "강동구 전역의 아파트 거래가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실거주 요건 소명 등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대응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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