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이 같은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한 감면액을 산출해 오는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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