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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빗썸, 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소지"


빙엑스·스텔라 모두 조세회피처 등록
강민국 의원 "위법성 여부 철저 검사해 서비스 중단시키고 제재해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해외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 Exchange)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며 유동성 확대를 내세웠지만, 협력 대상이 조세회피처 기반의 영세 기업으로 확인되면서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가능성과 국내 규제 회피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해외 오더북 공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당초 글로벌 거래소 ‘빙엑스(BingX)’와 호가창 공유를 추진했으나, 이후 스텔라로 협력 대상을 변경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 [사진=강민국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 [사진=강민국 의원실]

스텔라는 2024년 5월 호주 자금세탁방지기구(AUSTRAC)에 등록됐으며, 빙엑스와 동일한 오더북을 공유해 사실상 빙엑스의 미러링 거래소로 운영되는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어 강 의원은 스텔라가 빗썸의 홍보와 달리 영세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금융·증권감독당국(ASIC) 자료에 따르면, 스텔라는 발행 주식 2주에 불과하고, 일정 매출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부가가치세(GST)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다.

스텔라 최대주주는 케이맨제도에 위치한 ‘NEO EMU HOLDING LIMITED’이며 모회사 빙엑스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다. 두 지역 모두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또한 의원실에 따르면, 빙엑스가 보유한 해외 라이선스는 이미 캐나다(2023·2025년 만료), 리투아니아(청산 결의), 호주(2025년 3월 말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강 의원은 “빙엑스가 조세피난처에 별도 법인을 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책임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구조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과 호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CFT Rules) 모두 거래소 간 정보 공유 시 송수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고객확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빗썸이 자사 고객에게 고지한 해외 제3자 정보 제공 항목은 ‘회원번호’와 ‘주문번호’ 두 가지뿐이다.

강 의원은 “실제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말로 두 항목만 제공했다면 호주 AML 규정을 준수할 수 없어 양국 법 위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빗썸이 조세피난처 소재 영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은 국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빗썸의 해외 오더북 공유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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