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692f351626771.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진 와중에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사법개혁·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온 국회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한 국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해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보다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재난응급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5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상정돼 이날 총 74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날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감기간에 개의하게 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각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비생산적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거친 언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도를 넘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행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여야를 향해 자중을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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