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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재정 책임 강화해 금리 질서 훼손 안 해야"


"호주·일본, 자립 목적 소액 지원…자금 용도 제한도"
이수진 "자금 지원 구체화·서류 강화·사용 용도 제한"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금리 수준을 낮춰, 민간 금융시장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지원 대상자에게 긴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요건은 소득·신용 점수로 계량화하고 있어 일시적 생활비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정보 비대칭 문제로 상환 능력이 있어도 민간 시장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층에 기회를 제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호주는 비영리 자선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저소득층·저신용자에게 생활 필수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며 "일본 역시 저소득·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 복지 자금 대출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구매, 차량 수리·등록비, 의료비, 정보 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 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을 소액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생활 재건을 위한 자금이나 자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취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 자금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는 "호주와 일본은 생활 필수 비용을 소액으로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하더라도 민간 시장과 충돌하지 않아 신용도에 따른 금리 질서를 유지한다"며 "서민금융 상품 금리가 민간 금융회사 금리보다 낮은 데도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회사는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하고 대출 접근성을 잃는 계층 폭이 커질 수 있다"며 "호주·일본 사례처럼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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