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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조희대 大法, 대선에 적극 개입하려 했다고 생각"[2025 국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단 하루만에 고등법원으로 전달돼 그날 배당되고, 그 직후 기일 지정과 집행관을 통한 송달이 이뤄졌다. 이런 사례를 보았느냐"고 묻자 "못 봤다"고 했다.

이 의원이 "처장이 보기에 왜 조희대 대법원이 이런행위를 했느냐"고 다시 묻자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저희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5·11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조 처장은 "그 점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부 동조했다.

조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며 "이 정도면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의견을 묻자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사실은 이게 명백히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을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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