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f65e11a6bb3cf.jpg)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단 하루만에 고등법원으로 전달돼 그날 배당되고, 그 직후 기일 지정과 집행관을 통한 송달이 이뤄졌다. 이런 사례를 보았느냐"고 묻자 "못 봤다"고 했다.
이 의원이 "처장이 보기에 왜 조희대 대법원이 이런행위를 했느냐"고 다시 묻자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저희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5·11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조 처장은 "그 점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부 동조했다.
조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며 "이 정도면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의견을 묻자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사실은 이게 명백히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을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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