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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李 연임' 가능성에…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


곽규택 "말 자체가 애매…헌법 규정상 '명백'한 것"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헌법 개정으로 인해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국민 결단'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자 "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다. 헌법 규정상의 명백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질의가 끝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고 조 처장에게 요청했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7월 임명됐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성남FC 사건 변호를 맡았다.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도 이름 올린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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