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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표창장 진짜라면 입학취소 어떻게?" 부산대 총장 답변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적절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 씨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 씨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특히 최근 조국 위원장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표창장 위조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이 유지될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경심 씨가 최성해 총장 등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만약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가정적이지만 당시 입학 취소 처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뿐만 아니었다"며 "다른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동양대에서 발급한 표창장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최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총장은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었다"며 "그게 어느 하나라도 허위면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조민 씨의 입학 평가 등수가 혼선을 빚었던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민 씨 입학으로) 당시에 최소한 한 명은 부산의전원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 의사가 돼야 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그 학생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학교 [사진=부산광역시]

그러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 의원 질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산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민 씨로 인해 다른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 의원의 '조민으로 인해 한 학생이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국 위원장이 지난주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사과는 고소나 기소 결과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인턴이나 실습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계속 소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많은 비판을 하고 싶지만 입시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고려해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 기득권층이 자녀 입시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누구든 반대한다"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편애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0일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 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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