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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숨통 막힌다"⋯재초환 완화론 '솔솔'


10·15 대책으로 재건축 제동 걸리자 여권 입장 '돌변'
"논의 시작 긍정적⋯시장 쌓인 규제 적극적 폐지해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0·15대책으로 재건축과 재건축 현장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첩된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재초환에 대해)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10·15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나왔다. 10·15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조합원 부담이 커지며 사업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환경에 처했다는 비판에 부닥치면서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며 이율배반의 상황을 맞은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규제에 묶인 지역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과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어렵게 됐다. 또한 2개 이상 조합원 매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한 곳에서 분양 신청을 하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돼 해당 기간 다른 현장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가 기준이다. 이에 서울 내 대다수 재건축 현장은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 조합이 설립된 후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 못하면서 분담금 증가 등을 우려한 조합원 반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재초환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도심지 주택 공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 58개 단지가 조합원 1인당 1억328만원씩 부담금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제도 완화·폐지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전부터 재초환에 대해 부정적이던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재초환 폐지로 정비사업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사라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초환은 물론 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던 규제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만큼 제도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시장적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동산 규제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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