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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 피싱 피해금 신규 채무 비율에서 제외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해 미성년 상속자도 포함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 채무 비율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제외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는 신규 채무 비율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며 "보이스 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 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극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 취약계층만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 한도를 올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도록 개편한다.

금융 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추심 피해를 겪는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과도한 빚 부담을 덜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개선, 청산형 채무조정, 미성년 상속자 청산형 채무조정 강화 방침은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쳐 연내에 협약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의결권 기준도 개선해 금융회사의 실질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내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채무조정 의결권 부여 기준은 채권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장기 연체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불법·초고금리 대부계약에선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미 상환했어도 전액 반환받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지원을 받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에서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개선해 이용자가 한 곳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안내받도록 바꾼다.

특례 보증 신청자 중 일반 보증 가능 고객에겐 일반 보증을 우선 안내해 불이익도 줄일 예정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업권 협의 및 시스템 정비 완료하고 2026년 통합 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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