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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사고에 영업정지 6개월


12월 1일부터 발효⋯계룡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시공을 맡았던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고 책임을 물어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보)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피해를 입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맡았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계룡건설은 이날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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