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허가없이 흑염소를 도축해 흑염소즙을 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건강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씨와 B씨는 중산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C씨를 고용해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 방식은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었다. 도축은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죽이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병들거나 기력이 없는 개체를 우선 도축했다. 또한, 도축장은 녹슨 장비와 각종 불순물로 오염돼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도축된 흑염소들은 질병 검사도 거치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 도축으로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흑염소를 엑기스로 가공해 판매했다. 구속된 피의자 60대 여성 D씨는 흑염소즙 1500상자를 1상자당 60만 원에 판매했고, 60대 남성 E, F씨도 300여 상자를 판매했다. 또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었다.
자치경찰은 CCTV 영상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제주지방검찰청과의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얻은 부당이득 약 10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도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 표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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